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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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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서류검토

    신고처리

    (위임전결:과장)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면허세: 40,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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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