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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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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 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격여부 조회-등록증 교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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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