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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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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산후조리업 운영을 신고(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민원사무편람(산후조리업 변경, 신고).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산후조리업 신고
    o 산후조리업 신고서 1부
    o 사업계획서 1부
    o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o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o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1부(간호사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
    o 교육수료증(미리 교육받은 경우)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생략
    o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2.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o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o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o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 담당공무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건축물대장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산후조리업자 결격사유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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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