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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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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판매업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축산물운반업 및 판매업소의 소유권 변경 시
  •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같음 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내역 및 적지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신청처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온라인 신청 시 9,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1.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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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