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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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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신규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반려동물(개)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위임전결: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민원인 준비사항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합니다)이 변경된 경우
    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다.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전화번호를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라. 등록동물을 잃어버려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사.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3.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 분실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에 대하여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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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