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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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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 받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없 음 )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수산조정위원회심의 → 우선순위결정
    (위임전결 : 부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합니다)
    나.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합니다)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수산업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합니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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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