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납부

    -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가 양도달 말일부터 4개월이내 신고납부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91조 및 95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 5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 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주관부서
    세무2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
    ① 방문/ 우편/ 팩스 신고 : (종합/양도)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② 전자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③ 수기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작성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제출·처리기관] 세무2과 → 고지서 발급

    [납부]
    ▶방문/우편/팩스/전자신고
    ① 은행(ATM/CD)납부
    ②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③ 카드납부 : ARS전화납부, CD/ATM 은행인출기 납부, 연수구청 세무2과 방문납부
    ④ 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수기 신고 :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은행 창구 납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기한 내 신고납부 미 이행 시 가산세 포함하여 직권 부과
  • 첨부파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제40호의11서식.hwp (0.09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 서식)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 서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