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는 2007년도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 금융소득, 개인과외교습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방법은 서면신고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주민세를 함께 신고하고, 별도의 납부서를 교부받아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전자신고납부는 종합소득세 홈텍스(http://www.hometax.go.kr), 주민세 이텍스(http://www.etax.incheon.go.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주민세 납세지를 착오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부담으로 소득세할 주민세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 810-7191, 7194)에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무과 ☎ 810-7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