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개업 후 6월 이상 경과한 업소나 모범음식점 지정취소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업소로 시설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로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이 기간동안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E-mail) 접수는 구 홈페이지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gowellall@yeonsu.go.kr으로 제출 또는 Fax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5월중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제작 지원과 함께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각종 안내 홍보책자 발간시 게재, 인터넷을 통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홍보, 각종 포상시 우선적 고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810-7342)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 817-003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좋은 식단실천 운동 및 모범음식점 선정 등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식서비스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관내 음식업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