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근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제1학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난달 해당 동 주민센터의 신청을 거쳐 이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 통장자녀를 대상으로 모범통장 등 표창수상자, 생활이 어려운 통장 및 장기근속통장 등의 우선순위로 지급대상자를 선발해 총 35,010,000원(1인당/700,2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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