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교부금심의는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9조에 의거 사회단체가 제출한 보조금신청서의 서류심사와 해당부서 의견 청취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사회단체별 보조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구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사회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을 승인하며 이와 함께 교부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을 통지하게 된다.
한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총 39개 단체에서 10억5천4백5십6만3천원이 신청되었으며 이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 39개 단체에 3억9천9백4십8만4천원으로 지원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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