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개최하였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공통서비스 및 개별서비스 이행기준 총 24개 분야로 총무분야 및 조직개편 등 9개 분야에 대한 이행기준을 새롭게 제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중인 공통 및 분야별 23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이행기준의 간단, 명료화하여 구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헌장내용에 반영하여 제․개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구는 이번에 제․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표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구민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ㆍ개정안에 만전을 기했다”며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계기로 공무원 친절운동과 연계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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