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만을 대상으로 영업자가 식품의 취급 또는 판매시 유의사항에 대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했지만 대상 업소를 관내 전체 업소로 확대하여 위해 또는 부적합제품 내역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신속한 조치로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관내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위생점검 및 사후조치요령’을 제작 배포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영업장과 판매제품에 대한 자체점검 및 위해 및 부적합제품 발견 즉시 영업장내 진열 및 판매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의 숫자를 모두 합한(1+3+9+9) 의미의 매월 22일을 ‘부정불량식품 없는 날’로 지정해 동네 구멍가게, 슈퍼(마트),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식품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식품안전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확대실시와 ‘자율위생점검요령’ 등을 통해 영업자 스스로가 영업장과 판매제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구민들의 먹거리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