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관내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이들 식품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이 있을 때, 주민이 직접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구를 하면 수거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제품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면 수거하여 검사한 뒤 그 결과를 곧바로 알려줄 예정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한 제품명, 제조업소명, 판매장소 등을 전화(☎ 810-7350~5) 또는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식품안전성검사주민청구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구는 청구된 식품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가 하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수거, 검사했던 체계를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가 식품안전을 위한 감시자가 되는 것”이라며 “부정불량식품이 연수구 관내에서 버티지 못하도록 주민과 함께 공조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대처해 근절 시키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50 ]
[ 사진설명 : 학교 앞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