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8년도 공동주택 종합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102개단지의 관리사무소이며 지원내용은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공동주택 도색, 어린이놀이터 교체 등이며 1개단지에 최대 1천 8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9일까지며, 접수방법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관부서인 연수구청 건축과에 방문접수하며, 지원사업 선정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종합지원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25개 단지에 1억8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2008년 공동주택 종합지원 신청접수에 따른 신청서류는 구 홈페이지(http://yeonsu.go.kr/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 주택팀(☎ 810-774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건축과 주택팀 송수영 ☎ 810-7746 ]
[ 사진설명 : 지난해 공통주택 종합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동춘동 대동(아) 단지내하수관 준설공사, 옥련동 원흥(아)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