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독촉기간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차량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실시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자동차에 폐쇄회로 카메라 2대와 번호판 판독시스템을 탑재하여 시속 50Km로 주행하면서 초당 최대 15대의 번호판을 확인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담당공무원이 휴대용 PDA에 차량번호를 일일이 입력하여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의 영치시스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07년 12월 31일 현재 연수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 9천여만 원으로 구 전체 체납액(79억9천2백만 원)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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