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주택특성조사는 주택의 이용 상황,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 조사표에 의하여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31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절차 및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이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된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전 조사요원의 직무교육을 통해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하고, 정확한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현장조사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세무과 과표팀 임영훈 ☎ 810-7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