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2005.7.27 시행)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제설·제빙 범위·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2006.12.7 공포) 시행한바 있다.
구에 따르면 행정력만으로는 동절기 강설시 효과적인 제설작업 수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지난해 조례 시행을 계기로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제설작업을 수행하였고, 보도 및 이면도로 등은 언론·방송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독려하였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 겨울에도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주민 실천운동을 전개를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언론기관, 학교, 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제설·제빙의 책임은 소유자가 건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건물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이다. 제설·제빙의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 이면도로(폭 12m 미만)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이다. 제설·제빙의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이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고 더불어 건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건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참여 독려와 주민 스스로가 통행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제도정착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재난안전관리과 ☎ 810-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