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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연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의 불·탈법 영업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업 등록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건전한 노래문화와 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제정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주요사항 중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시 확인사항,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사항 등 유통관련업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 및 법률의 미숙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또한 최근 노래연습장의 불·탈법 영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할 경우, 성매매 알선 및 접대부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과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 및 행정처분기준, 앞으로 중점지도단속 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및 준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주들의 노래연습장의 탈·불법영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래연습장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문화체육과 ☎ 810-7077 ]

[ 사진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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