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건전한 노래문화와 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제정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주요사항 중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시 확인사항,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사항 등 유통관련업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 및 법률의 미숙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또한 최근 노래연습장의 불·탈법 영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할 경우, 성매매 알선 및 접대부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과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 및 행정처분기준, 앞으로 중점지도단속 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및 준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주들의 노래연습장의 탈·불법영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래연습장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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