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금액은 총 4억6천2백만 원으로 업체당 최고 2천만 원(단, 창업자금은 1천만 원)까지로 기존에 지원된 자금이 일부 상환금액과 관내 상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천만 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연수구 특례보증지원의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4일까지로 특례보증지원신청서 제출 후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상담과 현지실사를 거친 후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시중은행)에 제출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신청대상은 사업장의 주소와 업체 대표자의 거주지를 모두 연수구 관내로 제한하며,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금융업, 부동산업, 주류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사업장ㆍ대표자 거주주택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사실이 있는 업체, 대표자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구청장 표창업체, 모범업소 및 특화업체로 지정된 업체,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제조업 또는 소매점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 등은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연수구 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도는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관내 66개 업체에 14억원을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통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라며 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당부했다. 연수구 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810-7372)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지역경제과 ☎ 810-7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