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개업 후 6월 이상 경과한 업소거나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업소이어야 하고, 신청방법은 구청 환경위생과나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에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은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의 신청서식을 다운 받은 후 이메일 주소 tiajang1@yeonsu.go.kr으로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5월중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교부받게 되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으로는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와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인터넷 게재 홍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위생물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는 좋은식단 실천운동과 모범음식점 선정 등 구민을 위한 음식서비스 문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내 음식업소들의 많은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07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42)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 817-0031)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