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정비ㆍ매매ㆍ폐차행위 등의 무등록 불법영업행위의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카센터 등 불법정비 유발업체 밀집지역 및 도심외곽지역과 고물상, 중고부품상 등 밀집지역에 대한 중점점검을 통해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구민들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를 고발조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점검·정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불법정비․폐차․매매 등)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정비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점검 및 정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자동차 관련 무등록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를 통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810-7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