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는 관내 2,600여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계획 수립 후 2일 이내에 점검대상 업종, 점검기간, 점검목적 등의 단속정보를 연수구구 홈페이지에 게시와 함께 지도단속 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업소, 무(허가)신고업소, 문제업소 등에 대해서는 단속결과를 공개하여 업무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도단속결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를 공개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