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최소 1개월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긴급지원제도의 시행 이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기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긴급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발견 즉시 현장조사만으로 먼저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를 하는 제도로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에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관내 주민 119세대를 대상으로 1억4천여만 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는 3억8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17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86) 또는 지역번호, 국번 없이 ☎ 129번을 누르면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86 ]
[ 사진제공 : 129 긴급지원 전용 기동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