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식품안전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의 숫자를 모두 합한 숫자 22를 의미로 매월 22일을 ‘부정ㆍ불량식품 없는 날’로 정하고, 동네구멍가게, 슈퍼(마트),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325개소의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시작해 매월 22일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내용은 소규모 식품판매소영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식품의 보관, 포장, 유통기한 관리 등의 식품안전정보를 담고 있어, 이들 영업자들의 식품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와 함께 ‘자율위생점검요령’을 배포해 영업자 스스로가 영업장과 판매제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서 구민들에게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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