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호적 자동번역프로그램 서비스는 국제호적사무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에서의 출생 등 국제호적신고시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를 한국어로 직접 번역코자 하는 민원인 및 웹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연수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 게재된 증명서양식과 번역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번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호적 자동번역프로그램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와 구청사 1층에 마련된 민원인 전용 인터넷카페 등 두 곳의 PC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호적 자동번역서비스의 운영으로 국제호적사무에 있어 각종 신고 및 민원업무에 적극적인 대처 가능하게 됐고 외국신고서의 번역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해소 및 고객 맞춤서비스의 일환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고객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호적 자동번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없으며 서울의 일부 자치단체(용산구청)에서 일반민원인들을 위해 인터넷 번역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서비스인 만큼 점차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면 민원들에게 큰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적 자동번역프로그램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호적주민팀(☎ 810-7243)에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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