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우선 1단계로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및 반상회보 게재, 구청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내 46개 표시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식육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실태조사 및 올바른 표시방법의 지도와 홍보물 배포 등을 실시해 표시대상 업소의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쇠고기 식육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이고,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으로 갈비, 등심, 불고기 등 생육 또는 양념육을 조리․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이며, 샤브샤브, 찜류, 탕류, 육회, 덮밥류, 국수류, 샐러드류, 불고기버거 등의 메뉴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육원산지 표시방법으로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으로 수입산 쇠고기인 경우 갈비 미국, 등심 호주(산)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월말까지 지속적인 지도 및 적극적인 홍보로 식육원산지 표시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3월부터는 2단계로 식육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미이행, 허위표시 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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