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에 맞추어 전·월세 관련 부동산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세입자 전·월세 정보 바로 알리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부동산 소재지 해당 동)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자동전송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법률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총 2회(임대차계약 신고 시(확정일자 신고 시)와 임대차 계약만료 100일전)에 걸쳐 문자가 발송되며 확정일자 효과발생 등 관련 부동산 법률정보와 무료법률 상담이 가능한 기관의 연락처 등의 안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11월말 기준 이용자수가 3,700여명으로 앞으로 이용자수가 더욱 증가할 거라 예상되며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정보 제공으로 임대차 분쟁 예방을 통한 구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