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하나로, 연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모두 지원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종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연수구보건소 정신건강팀(☎032-749-8132)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032-899-944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