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의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절차가 간편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각 시·군·구가 협력하여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 이제는 누구나 편리하게 집에서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온라인으로 가능할 뿐, 신고증 발급·수령을 위해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고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정부24)으로 진행하고 처리 상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①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후, ②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고 ③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을 하면 된다.
연수구의 통신판매업 신고량이 전년대비 약40% 가량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청하는 연수구민들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다양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