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최근 지역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수구 아파트 조경석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지난 2012년 4월 29일 이후 사용 승인된 연수구 소재 아파트 중 지상을 주차장 대신 공원 형태로 조성한‘지상공원화 아파트’30여곳이다.
연수구는 자체 석면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4천만원을 연수구의회 승인을 거쳐 다가오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석면이 검출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함유 조경석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연수구 지역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 시공사에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조경석 석면 조사를 통해 일부 석면검출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