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연수구,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감면 부과

  • 작성자
    송도관리단
    작성일
    2021년 5월 13일
    조회수
    433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8286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도로점용료(정기분)25% 감면 부과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로법 제68조제2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공기업을 제외한 구 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으로, 이번 달 중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 부과예정인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 후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으로 감면 규모 1,607건에 57600여만 원의 세수 부담 경감혜택과 함께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