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대상으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올해 7, 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감면(최대 200만 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신청을 원하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연수구청 세무1과(☎032-749-7474)로 제출하면 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