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내달 10일(온라인 5월 10일, 현장 5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별도의 복지제도와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으로, 가구당 1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5월 10일부터 28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접수하면 되고 현장 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1차 6월 25일, 2차 6월 28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사회보장과(☎032-749-7659, 7775, 7777)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로 상담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21억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3월 31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액을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이고,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 중 월 소득 365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