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 한랭 작업 안전보호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난방용 휴게시설, 방한 장구, 물 등을 제공하고 한파 주의보와 경보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 단축, 작업 중단 등 충분한 휴게 시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설치된 난방용 휴게실 5개소 외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따뜻한 음료, 생수 등을 구비해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작업자들의 보온 유지를 위해 방한복, 방한모자, 장갑 등 방한용 물품과 함께 작업 시에도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개인별 보온병도 제공한다.
또 기상 상황에 따른 최대근무시간을 정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한파 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여름철 온열 질환에 대비한 폭염 안전 지침은 있었으나 한파 대비를 위한 별도의 작업지침이 없어 한랭 질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한랭 질환 예방 가이드를 기초로 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보호 지침을 통해 겨울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