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전국 최저 수준의 흡연율과 간접흡연 노출률을 유지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소와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99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금연구역 지정 장소는 모두 793곳으로 이번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연수구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2곳(글로벌파크 3,4지구․가천문화공원)과 학교정화구역 2곳(새봄초․은송초), 버스정류소 91곳, 택시승차대 1곳 등 모두 99개소다.
구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관련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통해 전국 최저 수준의 흡연율을 지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수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2019년 지역건강통계 결과 흡연율 평균값이 인천에서 가장 낮은 17.9를 기록해 서울(19.2), 인천(22.1)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난해 1.8로 인천지역 1위를 기록하며 3년 평균치에서도 2.7로 인천에서 간접흡연 노출률이 가장 적은 기초단체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연수구는 지난 5월 남자 흡연율 감소와 흡연율 전국 최저수준 유지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 평가대회’에서 질병관리본부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명확한 표적집단 설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흡연 예방교육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아파트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주목을 받았다.
올해에도 전화상담을 통해 니코틴 의존도를 체크하고 보조요법과 행동요법 지도, 필요 시 금연보조물품 우편 발송 등 흡연자의 비대면 등록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금연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수구 지역 내 금연구역과 금연클리닉 관련된 문의는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49-8123)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