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816건에 대해 약 8억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상반기 사용분(1.1~6.30.)에 대해 2020년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