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미집행 공원을 조속히 구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구는 그 동안 지난 7월 1일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6월 장기미집행 공원 5곳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쳤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그 다음해에 정식 도입됐다.
이에따라 연수구는 일몰제로 실효 되는 공원 없이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올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1곳은 어린이공원으로 나머지 4곳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공원은 ▲동곡(동춘동 56), ▲농원(동춘동 199), ▲사모지(연수동 산56-5), ▲학나래(선학동 325-5), ▲송도2(옥련동 산22-1) 등 5곳으로 면적은 모두 22만1천485㎡다.
특히 2022년 준공 예정인 송도2 근린공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6만㎡(공원 4만2천67㎡, 비공원 1만7천933㎡)의 면적에 산책로, 인공폭포, 체육공원과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이 포함된 민간 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지난 5월 가장 먼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무리 한 동곡어린이공원은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추진하며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나머지 농원 근린공원은 2022년, 학나래, 사모지 근린공원은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그동안 연수구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예산확보 등 순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명품공원 조성을 통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