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올해 구비 9억 원을 편성해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시행을 위해 지역 내 165개 단지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에 한해 지원신청을 받는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지원 대상으로 올해 예산은 원도심 공동주택 단지 7억 원과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2억 원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은 ‘주택관리평가제’를 적용해 공동주택관리 항목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특히 ‘주택관리평가제’는 아파트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행정조치를 받은 단지는 감점을 주고, 투명하게 관리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신청은 2월 10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 본청 건축과와 송도관리단에서 방문접수 받게 되며, 지원 결정은 3월 31일(화) 개최 예정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신청서류는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yeonsu.go.kr/공지사항/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 공동주택지원팀(☎749-8622) 또는 송도관리단 공동주택지원팀(☎749-8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원금 범위 기준
총 사업비 | 최대 지원기준 | 지원공사 내용 |
700만원 이하 | 총 사업비 x 100% | ❍ 단지 내 공용 시설 부분 · 급배수 배관 · 승강기 전면 교체 · 도로, 인도, 가로등 보수 · 기타 공용부분 보수 |
2천만원 이하 | 총 사업비 x 50% | |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총 사업비 x 45% | |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총 사업비 x 40% | |
4천만원 초과 | 총 사업비 x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