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보건소는 최근 연수1차우성아파트(연수동)를 제2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연수1차우성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금연캠페인, 금연클리닉 홍보 등을 실시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5월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관련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032-749-81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