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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대상시설 흡연 집중단속 실시

금연대상시설 흡연 집중단속 실시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는 확대된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연수구의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 금연구역은 6,786개소이고,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720개소이다.

 

이번 점검 시 집중 단속 대상은 상습 민원신고 대상과 확대된 금연구역으로, PC·공원·복합건축물 등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곳,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과 전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택시정류소, 버스종류소 등 769개소이다.

 

단속은 금연지도원 9명이 3개조를 이뤄 실시하며, 주ㆍ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지도 점검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포함) 금연벨 및 안내표지판 등 훼손여부 확인 등이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 지정대상 시설의 경우 10만원(공동주택 5만원), 조례 지정대상 시설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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