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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내달부터 영세점포 대상 연수e음 혜택플러스 시범운영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9년 8월 14일
    조회수
    429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79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연수e음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차원에서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혜택플러스 점포 사업을 시범운영 한다.

 

또 연수e음 카드 사용자가 그동안 점포에서 결제한 카드 수수료의 일괄 환급을 위해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연수e음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는 내달부터 지역 내 영세 가맹점 스스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카드 결제액의 3%~7%(3%/5%/7%)를 선할인 해주면 구가 2%의 추가 혜택을 주는 혜택플러스 사업을 점포-연수구 매칭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연수구 지역 내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 3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업체 300곳을 목표로 접수를 받는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지역 내 등록된 혜택플러스 점포에서 연수e음을 사용할 경우 10% 기본혜택에 점포 선할인 3%~7%, 구 추가 2%를 포함해 모두 15%~19%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영세 점포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혜택플러스 점포의 선할인 규모에 따라 3%(파랑색), 5%(노랑색), 7%(빨강색) 업소 별로 색이 다른 간판을 제작해 입구에 부착할 예정이다.

 

혜택플러스 점포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지참하고 직접 연수구청 4층 경제지원과(749-7792)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연수e음 최초 발행일인 지난 629일부터 사용한 카드 수수료 전액을 점포별로 소급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본인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연수구청 홈페이지나 구청 1층 송죽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구는 오는 9월 예산토론회 등을 통해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연수e음 시즌2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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