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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9년 8월 9일
    조회수
    47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8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31,294, 2531백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12500, 개인사업자는 9375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375093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였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92일까지이고, 전국 은행 (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92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749-748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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