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는 여름철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반은 3개조 9명의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되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청사와 ▲도시공원, ▲지하철출입구, ▲버스정류소, ▲쉼터 등 13곳의 상습고질민원신고 금연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과 금연시설의 위반 사항 점검과 동시에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안내 등의 홍보활동이 이루어진다.
단속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위반 시 10만원,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흠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민원이 해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