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보건소장 노순호)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 관련한 체외수정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에 대해 중위소득 180%이하 부부(2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69,191원이하)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신청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기존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였던 연령제한이 폐지되었고,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총 10회 지원되던 것이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로 확대되며 지원비용은 기존 10회까지는 1회당 최대 50만원, 추가 확대된 7회는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해당)
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문의 연수구보건소 ☏749-8153~4)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9년 하반기부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