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 11일 관내 골프장 2개소에 대해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연못수, 유출수 중의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구는 임의의 홀 및 해저드에서 채취한 토양 및 수질시료를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골프장에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고 해충 예방 등을 위해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허가된 농약을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