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3일 연수구 선학동 26-2번지 일원 165필지(118,995㎡)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 완료 공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선학3지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7년 7월 인천시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사업시행자인 연수구는 사업지구 현황 조사와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계를 결정했다.
구는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여 공부정리를 완료했으며, 추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정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경계 저촉과 맹지 해소와 토지경계 정형화 등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경계정형화 등 토지 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국가사업”이라며, “토지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