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보행로를 침범한 불법 입간판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무단 살포된 불법 전단지는 가로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불법 입간판과 전단지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가거리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도보단속을 진행했다.
구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입간판 및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대포폰 사용 가능성이 큰 사행산업 광고와 성매매명함 등은 정보통신이용 정지 요청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야간 설치 에어라이트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전단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