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최근 2018년도 7월 정기분재산세 142,471건, 572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분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관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및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 등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증진 및 관내 환경개선 등에 쓰인다”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1과(☎ 749-747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신축건물 등의 증가로 총 부과액이 전년대비 약11%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