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018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7월 1일 기준 관내 납세의무자에 대해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5월 28일부터 관내 사업소에 대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신고 대상자는 관내에서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 중 사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 포함)의 연면적(전용·공유면적, 피로티, 옥탑 포함)이 330㎡ 초과 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납세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해 납부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